국민의힘 가상자산 공약, 업계 숙원 반영
5년 동안 논의 이어진 과세 체계 마련
'기타소득' 세목 조정, 공제금액 확대 등 현안 산적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소식에 업계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1코인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8일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디지털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7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1코인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비영리 법인 가상자산 거래시작 및 법인·기관 제한 없이 시장 참여 제도화 완성 △가상자산 현물ETF 거래 허용 △토큰증권 STO 법제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과세 체계·제도 마련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업계는 새 정부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전향적인 공약들이 대부분 업계 숙원이었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더욱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기대해 온 공약들이 많이 담겨있다”라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고 있던 것이 대부분으로 업계가 희망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김종승 엑스크립톤(xCrypton) 대표는 “1거래소 1은행 정책이 폐지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여는 방향이다”라며 “소비자들이 은행에 제한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은행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성숙된 시장환경 조성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 체계 마련은 5년 동안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만큼 이번에는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과세와 관련해서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세목 조정의 필요성과 전산 시스템 구축,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공제금액 확대 등의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2022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시행을 한 달 앞둔 2021년 12월 과세 절차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23년으로 1년 유예됐다. 2022년 시행 한 달을 앞둔 시점에 또 한번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2025년으로 유예됐고, 이번에도 유예가 결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과세는 이미 시행되려고 했다가 세차례나 연장됐던 만큼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과세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며 “세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요소로 건전한 시장발전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최보윤 의원은 획기적인 과세체계 마련과 관련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 투자자라는 현실을 반영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자금 세탁과 관련된 안전장치 보안이 완성되는 대로 해외 고객들도 국내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의 국경 개방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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