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해외IR, 금융경제자문위 신설
징벌적 손배 도입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주식 배당소득세를 폐지하고 경제사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분야 3대 공약을 26일 발표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밝혔다.
김 후보 측의 3대 공약은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 △상장사 중심의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다.
김 후보는 배당소득세 폐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경영판단의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배임죄 처벌을 면제하는 등 기술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사범에 대한 사후처벌은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하겠다는 공약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배당소득세를 폐지해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해 국민들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은 무기징역, 재취업 영구금지 등 대폭 강화하는 한편,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을 통한 피해를 본 주주들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K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국내외 투자자와 시장 간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외투자자 대상 IR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경제자문위도 신설해 현황 브리핑을 상설화한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가 K자본시장 세일즈를 할 적기"라고 짚었다.
아울러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규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대신 대기업 상장사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도 시사했다. 이는 상장 대기업의 인수합병(M&A)·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를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당론과 일치하는 맥락이다.
김 후보는 "이번 K자본시장의 선진화 정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자확대→국민·기업 자산 증가→재투자'를 통한 퀀텀점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금융자산 증식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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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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