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최근 진행한 '미르의 전설 2(이하 미르2)' 로열티 소송 관련 설명회 핵심 쟁점이 중국 킹넷의 미지급 로열티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취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와는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앞선 설명회는 국제중재법원의 판정과 자국 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중국 게임사 킹넷의 행위와 로열티를 주지 않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태를 공론화하기 위함"이라면서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행을 면하기 위한 재산 은닉 행위는 중국법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취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과 관련해 양국 법원이 공정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면서 "액토즈소프트 측과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위메이드가 해명에 나선 것은 앞선 설명회 때문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21일 판교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미르2'와 관련해 액토즈를 비롯해 성취게임즈, 상해 킹넷(절강환유·지우링) 등을 상대로 8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중재판정을 받았지만,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액토즈소프트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양측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올해 24주년이 된 미르의 전설2 이벤트 사진/사진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2' 저작권과 관련해 오랜 기간 분쟁을 벌여왔다.
위메이드는 박관호 창업자가 액토즈에서 나와 설립한 회사다. 그가 액토즈에 재직하던 시절 '미르2' 개발을 시작했고 위메이드에서 완성했다. 다만 두 회사 관계는 좋았다. '미르2'를 중국에 론칭할 때 액토즈가 핵심 역할을 맡기도 했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중국 성취게임즈가 액토즈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후부터다. 최대주주가 바뀐 액토즈가 '미르2'의 저작권을 요구하기 시작, 위메이드와 소송전을 치렀다.
두 회사 간 갈등은 지난해 간신히 봉합됐다. 액토즈는 '미르2'와 '미르3'의 중국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갖는 대신, 향후 5년간 매년 1000억원씩 위메이드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양사 간 소송도 취하했다. 간신히 봉합된 갈등이 지난 21일 설명회로 재점화될 조짐이 보이자 위메이드가 급히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위메이드가 저격한 킹넷은 미르2 IP(지식재산권)로 게임을 만든 절강환유와 지우링의 모회사다. 앞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절강환유와 지우링이 미르2 IP 로열티를 편취했다며 5360억원 배상 판결을 했다. 그러자 킹넷은 미르2 IP로 만든 게임 수익을 회사 외부로 유출한 뒤, 지우링 지분을 매각해 모자회사 관계를 끊었다.
이와 관련 위메이드 측은 "한국 게임사와 계약한 회사의 재산을 모두 외부로 빼돌리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해당 중국 기업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게임사들이 IP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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