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2' 중국 서비스 관련 로열티 지불 못받아
관련 소송 잇따라 제기, 2023년 액토즈와 5000억 규모 IP 계약
"손배금은 2023년 이전, IP 로열티 계약과는 법률적으로 별개"
액토즈 "위메이드 주장 사실과 달라...생산적 활동에 집중할 것"
미르의 전설2 대표 이미지. 위메이드 제공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IP)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화해 무드였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다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중국에서 겪은 부당함을 강조한 위메이드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IP 계약을 맺은 양사가 다른 입장을 내면서 두 회사의 관계가 어떻게 될 지 주목되는 모양새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미르의 전설 IP를 두고 양사의 입장이 다른 것은 액토즈소프트가 개발했던 '미르의 전설2'를 위메이드가 출시한 영향이다. 미르의 전설2 서비스를 앞두고 게임 개발 인력이 퇴사 이후 위메이드를 설립했다. 위메이드는 독자적인 개발을 내세웠고,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의 단독 저작권자였음에도 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해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공동 개발, IP 저작권을 50%씩 보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갈등은 중국 서비스에서 크게 발생했다. 위메이드가 성취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 현지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이용자 99%가 중국인일 정도로 현지 대표 IP로 자리잡았지만, 2005년부터 지금까지 기술지원이나 업데이트 등 개발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액토즈 측은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2001년 성취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고, 미르의 전설2는 현지에서 '전기류' 열풍을 일으키며 국내에서 '리니지라이크'와 같은 위상을 갖게 됐다.
이런 가운데 성취게임즈가 로열티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서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관련 소송을 제기했지만, 성취게임즈가 저작권을 보유한 액토즈를 인수하면서 대립 양상이 위메이드와 성취게임즈·액토즈로 재편됐고, 성취게임즈는 2014년부터 중국에서 IP 라이선스 사업을 하며 IP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에 위메이드 측은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국제상업회의소(ICC)는 2023년 성취게임즈에게 3000억원, 액토즈에게 15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관련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2월 중국 법원에 성취게임즈를 상대로 중재 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21일 중국에서 사업하며 겪은 부당함을 토로하는 설명회를 열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자 액토즈 측은 바로 다음날 사실과 다르다고 대응했다. 한 때 화해 무드였던 두 회사의 관계가 다시금 갈등 상황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위메이드 측은 "손해배상액은 2023년 이전에 중국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로열티로, 법률적으로 별개의 문제"라면서 "IP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지금까지의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액토즈 측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시에 향후에도 미르의 전설2 IP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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