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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이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내달 이뤄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이날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선고 직전 기일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오는 6월 4일 열릴 예정이다.
스타쉽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아이돌의 악성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왔고, 지난 2021년 10월부터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여러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속사와 별개로 장원영 역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1억 원 상당 손배소를 냈다.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배상금 5천만 원을 명령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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