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임위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및 확대 적용 요구
경영계, 작년 이어 최임 차등 적용 등 촉구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왼쪽) 사용자위원과 이미선 근로자위원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는 모습.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번째 논의를 22일 시작했다. 특히 올해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이 맞물린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 논의의 최대 쟁점은 ①최저임금 인상률 ②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③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이다. 이날 첫 회의부터 근로자(노동계) 측과 사용자(경영계) 측은 주요 쟁점마다 입장차를 드러내며 대립각을 세웠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 양측 모두 요구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근로자 측은 가파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올해 최저임금 협상 당시 제시했던 시간당 1만2,600원보다 높은 숫자를 요구할 전망이다. 서민음식으로 불린 순댓국밥 한 그릇 가격도 1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현재의 최저임금 1만30원으로는 일상적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 실질임금이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 치솟은 물가상승에 투잡, 스리잡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동결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도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큰 감소가 예상된다"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주의 지불능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도 뜨거운 감자다. 근로자 측은 지난해부터 배달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지난해 논의 때는 플랫폼·특고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심의를 최임위에서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노사 양측이 치열하게 대립했다.
하지만 이후 고용노동부가 최임위에서 플랫폼·특고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논의의 통로가 열렸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보편적인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용자 측은 경영계 숙원 과제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사용자 측은 택시 운송업과 편의점, 음식점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한 바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지만,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가로막혀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다만 올해는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업종별·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약을 검토하며 의제를 부각시키고 있어 노사 양측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몇 년간 내수부진이 계속되며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매우 극심하게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보다 진전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때"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최임위에 제출한 날(3월 31일)로부터 90일(6월 28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논의 시한이 지켜진 경우는 9차례에 불과했고, 올해는 노사가 대립하는 쟁점도 많은 만큼 논의 과정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최임위 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27일 열린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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