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전설2’등 게임IP
국제중재 승소에도 배상금 못받아
“中 사법체계 작동해야 공정경쟁”
정부 등에 구조적 법제도 개선 촉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메이드 본사 성남=임세준 기자
국내 게임 지식재산권(IP)과 관련된 중국 게임사의 불법적인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중국으로부터 받아야 할 IP 로열티 840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이드는 자사 대표 IP인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싸고 중국 게임사들과 20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국제 중재에서 승소 판정도 받아냈지만, 중국 내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와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2’ 등 IP 로열티 관련 소송에 대한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중국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위메이드 측은 “중국의 사법 시스템이 정확히 작동해야만 IP 소유권을 가진 한국 기업이 공정하게 중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조적 법제도 개선을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배상금 지급 건을 차치하고서라도, 한국 게임사가 중국 시장에서 이러한 차별을 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든다”고 토로했다.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 로열티 편취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성취게임즈는 중국 게임사 세기화통의 주요 자회사로, 미르의 전설2에 투자한 액토즈와 지난 2001년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미르의 전설2 중국 버전이 중국에서 대성공을 거두면서 큰 규모의 매출이 발생했으나, 성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에게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성취게임즈는 미르의 전설2 IP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액토즈 인수를 추진하면서, 마치 단독 IP 소유권자인 것처럼 게임을 서비스하기 시작했다고 위메이드 측은 주장했다.
아울러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가 액토즈와 공모해 미르의 전설2 IP를 사용한 신작 게임을 제3자에게 무단 라이선스하면서 로열티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분쟁 해결 관할 기관인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싱가포르 ICC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성취게임즈가 위메이드에게 약 3000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으며, 액토즈는 이중 약 1400억원의 연대 책임을 지도록 판정됐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에 성취게임즈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신청한 상태다.
문제는 중국 게임사가 강제 집행을 명령받았음에도 배상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위메이드와 상해킹넷(자회사 절강환유·지우링)의 ‘남월전기’, ‘용성전가’, ‘전기래료’ IP 로열티 편취 사건도 비슷한 양상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6년 중국 게임사 절강환유와 ‘남월전기’에 대한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로열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절강환유의 모회사인 상해킹넷이 수익을 빼돌린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에 위메이드는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했고, 중국 법원은 지난 2022년 상해킹넷이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 지불해야 하는 약 955억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정했다. 성취게임즈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위메이드는 지난 2023년 강제집행을 신청해 강제집행결정문을 발급받았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집행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법원은 지연 사유로 상해킹넷의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언급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의 항의만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상해킹넷의 또 다른 자회사 지우링과의 소송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 위메이드는 지우링과의 계약을 통해 ‘용성전가’와 ‘전기래료’를 중국 시장에 출시했다. 계약 초기 지우링은 미니멈 개런티를 위메이드에 일부 지급했으나, 상해킹넷이 지우링의 모회사가 되면서부터 로열티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차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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