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사 로열티 소송 배상금 지급 지연
강제 집행도 난관…구조적 법제도 개선 촉구
“中 사법 시스템 작동해야 공정 경쟁 가능…정부 도움 절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메이드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는 모습. [성남=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와 ‘미르의 전설2’ 등 지식재산권(IP) 로열티 관련 소송에 대한 배상금을 받지 못한 가운데, 중국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사법 시스템이 정확히 작동해야만 IP 소유권을 가진 한국 기업이 공정하게 중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조적 법제도 개선을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에 촉구했다.
21일 위메이드는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성취게임즈, 절강환유, 지우링 등 중국 게임사와의 IP 로열티 편취 사건 관련 소송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위메이드가 약 20여년에 걸쳐 대응한 주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설명하고, 중국 법제도의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게임사로부터 받지 못한 배상금이 총 8400억원에 달한다”며 “배상금 지급 건을 차치하고서라도, 한국 게임사가 중국 시장에서 이러한 차별을 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든다”고 토로했다.
위메이드가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유한 중국 게임사 저작권 소송 관련 발표 자료 [위메이드 제공]
먼저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로열티 편취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성취게임즈에 대해 언급했다. 성취게임즈는 중국 게임사 세기화통의 주요 자회사로, 지난 2001년 미르의 전설2에 투자한 액토즈와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건에 연루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미르의 전설2 중국 버전이 중국에서 대성공을 거두면서 엄청난 매출이 발생했으나 성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에게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후 성취게임즈는 미르의 전설2 IP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액토즈 인수를 추진하면서 마치 중국에서 단독 소유권자인 것처럼 게임을 서비스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가 액토즈와 공모해 미르의 전설2 IP를 사용한 신작 게임을 제3자에게 무단 라이선스하면서 로열티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분쟁 해결 관할 기관인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싱가포르 ICC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성취게임즈가 위메이드에게 약 3000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으며, 액토즈는 이중 약 1400억원의 연대 책임을 지도록 판정됐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에 성취게임즈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신청한 상태다.
위메이드가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유한 중국 게임사 저작권 소송 관련 발표 자료 [위메이드 제공]
문제는 중국 게임사가 강제 집행을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상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위메이드와 상해킹넷(자회사 절강환유·지우링)의 ‘남월전기’, ‘용성전가’, ‘전기래료’ IP 로열티 편취 사건도 비슷한 양상을 띤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6년 중국 게임사 절강환유와 ‘남월전기’에 대한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로열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절강환유의 모회사인 상해킹넷이 수익을 빼돌린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에 위메이드는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했고, 중국 상하이 고등법원은 지난 2022년 상해킹넷이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 약 955억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정했다. 성취게임즈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위메이드는 지난 2023년 강제집행을 신청해 강제집행결정문을 발급받았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집행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위메이드는 강조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법원은 지연 사유로 상해킹넷의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언급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의 항의만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상해킹넷의 또 다른 자회사 지우링과의 소송도 마찬가지의 절차를 밟았다. 위메이드는 지우링과의 계약을 통해 ‘용성전가’와 ‘전기래료’를 중국 시장에 출시했다. 계약 초기 지우링은 미니멈 개런티를 위메이드에 일부 지급했으나, 상해킹넷이 지우링의 모회사가 되면서부터 로열티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싱가포르 ICC 중재로 약 3400억원(용성전가), 약 1000억원(전기래료)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중국 법원에서 강제 집행 결정이 미뤄지는 3년의 기간 동안 용성전가·전기래료 매출 수익이 모두 빼돌려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수년간 이어진 법정 투쟁 끝에 어렵게 얻은 승소 판결조차 실질적인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해, 위메이드는 중국 기업을 상대로 끝나지 않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며 “관련 당국이 본 사안을 자세히 주시하고,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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