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6. / 사진=권창회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AI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AI기본법이 규정한 각종 규제 조항의 시행일을 3년 더 뒤로 미루자는 게 골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AI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I 진흥과 규제 관련 조항을 모두 담아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AI기본법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AI기본법은 사업자들에게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 사용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AI 관련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 체계 구축 의무, 고영향 AI 영향평가 실시 등 각종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황 의원실은 "딥시크 등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를 주도할 첨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설익은 규제 정책으로 인해 AI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산업계와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AI기본법이 내년 1월 22일 시행되면 한국은 AI산업을 법률로 전면 규제하는 세계 최초 국가가 될 예정"이라고 했다.
EU(유럽연합)에 비해 AI법 제정이 늦었지만 전면 시행은 더 앞선 한국이 AI 콘텐츠에 워터마크 등을 씌우는 규제를 가장 먼저 시행하게 될 경우 AI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EU 등 다른 나라의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규제조항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AI평가지수인 영국 토터스미디어의 지난해 글로벌AI인덱스(The Global AI Index, GAII)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다음인 6위로 평가됐다.
황 의원실은 "미국은 최근 AI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혁신 중심 정책을 추진하는 등 EU,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적 AI 관련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 2기에 들어 AI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판단해 통상 갈등의 여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에 황 의원은 AI 진흥 규정은 그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하되 사업자 의무 등 규제 조항에 대해서는 2029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지금은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에 뛰어든, AI 강국 도약의 결정적 시기"라며, "제대로 뛰기도 전에 국내 기술 발전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가짜뉴스 등 문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만큼, AI 시대에 걸맞은 규제는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AI기본법 규제 3년 유예를 통해 저성장과 민생경제 위기 돌파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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