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OSEN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하나경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2023년 1심 재판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는 원고(A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판결 내용은 하나경이 B씨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1월에도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하나경의 불륜 상대로 지목된 남성 B씨의 아내다. 소장에 따르면 하나경과 B씨는 2021년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인연을 맺고 2022년 1월부터 약 반년 동안 만남을 이어갔다. 같은 해 베트남 여행 이후 하나경은 B씨 아이를 임신했다. B씨와의 사이가 틀어진 뒤에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가 2022년 4월경 알게 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하나경은 "증거 없는 소문들 믿지 마세요. 전 당당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며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경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상고가 기각되면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영화 '전망 좋은 집' 등에 출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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