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이 부추겨”… 뉴진스에 대중 분통 ©bnt뉴스
그룹 뉴진스의 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된 소식에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뉴진스 멤버 5인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뉴진스 측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한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권보다는 상품으로 본다잖아", "민희진 같은 상을 조심해야 함"과 같이 뉴진스와 민희진 대표를 비판하는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한 "아무리 봐도 어떤 판단을 내릴 나이는 도저히 아니고 뒤에 어른들이 부추겼다가 스텝 다 꼬인것 같다"며 멤버들의 젊은 나이를 고려해 주변 성인들의 역할에 분통을 터트리는 목소리도 높았다.
반면 "법을 아주 무시하네 대중에 감정호소한다고 있던 계약이 없어지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약서가 어떤 의미인지 교육 자료로 활용해야 된다"와 같이 계약의 중요성과 법적 절차를 강조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세월은 흐르고 하루가 나이는 들어가고... 그렇게 잊혀져 가는거지..."라는 댓글처럼 뉴진스의 활동 중단으로 인한 팬들의 아쉬움을 드러내는 반응도 보였다.
한편 뉴진스 측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16일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은 뉴진스의 데뷔 1000일이 되는 뜻깊은 날이기도 했다. 뉴진스는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SNS 계정에 "버니즈(공식 팬덤명) 우리가 만난 지 1000일이 됐다. 버니즈와 함께한 1000일은 행복이었다"라고 적었다. 이어 "매일 함께하는 것은 또 다른 모험이다, 사랑해"라고 덧붙이며 해바라기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2022년 7월 22일 데뷔한 뉴진스는 '하이프 보이', '어텐션', '디토', '슈퍼 샤이', 'OMG' 등의 히트곡을 내며 '4세대 대표 걸그룹'으로 사랑받아왔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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