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대선공약으로 넘어갈 듯…‘수사-기소권 분리’ 동일하게 진행 예정”
혁신당표 중수청 법무부 산하 설치엔 선긋기…“장관의 기소·수사 독점 우려”
민주-혁신당, 이견 쉽게 조율 가능하단 입장…“양당의 대원칙 방향은 같아”
(시사저널=이태준 기자·변문우 기자)
야권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입법을 조기 대선 주요 의제로 삼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검수완박에 이어 검찰개혁 입법으로 본격적인 검찰 힘빼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 연합뉴스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 완성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민주당도 이 전 대표의 주문에 발맞춰 검찰개혁을 대선공약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데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고 비위 검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안이 핵심 골자다.
16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말 김용민 단장을 필두로 한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 활동을 통해 큰 틀에서 △검찰청 폐지법 △중수처 신설법 등의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해놓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준비되진 않았지만 내용상 지난 대선 공약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언이다. 조직 신설 법안을 우선 제정하고 법 유예 기간 동안 수사 절차법을 만들면서 형사소송법에도 변화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TF는 해당 검찰개혁 법안을 지난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 차례 당론 발의를 제안했으나 당시 원내의 신중 기류에 부딪혀 현재까지 보류된 상태다. 관련해 김용민 단장은 시사저널에 "지난해 마련했던 법안의 발의 시점이나 계획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아마 대선공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에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공약했던 만큼 이번에도 동일하게 진행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검찰개혁 법안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중수청을 어느 기관 산하에 둘지 여부다. 민주당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는 것에 대해선 일단 반대 입장이다. 기소·수사를 법무부가 관장하게 되는 만큼 장관이 민의와 어긋난 판단을 할 경우 기소청과 수사청을 관할하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해 TF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가 곧 기존 검찰로 회귀하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많은 공론의 과정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수사본부도 있기에 중수청 설립 취지와 맞지 않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중수청과 공존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혁신당 "민주당표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같아"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의 경우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안을 골자로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해놓은 상태다. 해당 부분이 민주당과의 이견 쟁점인 셈이다.
하지만 양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핵심 방향성은 같이 하는 만큼, 해당 이견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쉽게 조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당끼리 소통하는 비공식 논의 과정에서 혁신당 검찰개혁 사법의 핵심 내용과 민주당이 공개 직전 만든 검찰개혁 완성본의 큰 핵심 부분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수사 그리고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과 검찰개혁 핵심 의제에 대한 견해와 의지는 확인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도 15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을 약속한 이 전 대표의 공약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도 현재 검찰개혁에 관해 이 전 대표의 구상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약 실현을 위해 6월3일 대선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혁신당이 낸 법안에 대해) 바로 논의를 시작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개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탄핵 정국이었던 지난달 초부터였다. 당시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 포기를 결정하면서 검찰 행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관련해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에선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했던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통해 비위 검사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겠다는 계획도 있다. 그간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만이 가능했다. 법무부가 검사들에 대한 감찰권 행사도 사실상 못했다는 것이 민주당 안팎의 일치된 생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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