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이 30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10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됐다"며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달 유연석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 포함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는 연예인 중 역대 최고 수준의 추징액으로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유연석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이중과세를 인정 받으면서 최종 30억 원대의 세금을 내게 됐다.
앞서 소속사 측은 과제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트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종 70억 원에서 30억 원대로 추징 세금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은 맞지만, 30억 원 역시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다.
소속사 측은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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