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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투자형(민투형) 소프트웨어(SW)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 노력을 펼치고 있다.
과학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투자형 SW사업 표준실시협약 실무 적용 안내서 개발 사업'을 9일 발주했다.
이 사업은 민투형 SW사업의 내용, 절차, 권리·의무, 위험관리 등을 규정한 문서인 '표준실시협약안'을 정비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과 주무기관 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준실시협약안 조항의 해석·적용 관련 논란이나 분쟁을 최소화,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사업 핵심 내용은 표준실시협약안 조항 분석과 쟁점사항 도출, 관리기준 제시 등이다.
수익형·임대형 표준실시협약안 두 가지 문서별로 각각 88개 조항과 95개 조항을 분석, 쟁점사항을 파악한다. 이후 조항별 실무 적용을 위한 상세 가이드와 관리기준을 개발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제시한다.
쟁점사항 중 심층 논의가 필요한 이슈를 분석하고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민투형SW사업의 기술성 평가 시 중소기업 참여를 사실상 필수로 요구하는 '상생협력' 평가항목을 제외할 계획이다. 지난 달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 이를 통해 공공 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한계를 극복한다는 이 사업 취지를 살린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기업·정부 부처 관계자 등을 한 데 모아 서로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설명회를 올 하반기 중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관계자는 “이 설명회를 통해 사업 주무기관인 정부부처 등은 해당 부처의 민투형SW사업과 맞는 기업은 어느 곳인지, 사업 수행자인 민간기업은 자사 기술력 등을 어느 부처 사업과 연결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의 노력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법 제도 마련·수익성 개선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임대형 사업의 경우 정부 지급금 추계서 제출 대상에 민투형 SW사업이 추가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법이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민투형 SW사업은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산정 중 재무적격성(VFM) 비율이 최고 30%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사업비의 30%를 삭감하게 되는 셈”이라며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선 수익성 측면에서 매력을 느끼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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