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vs 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 이력/그래픽=윤선정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양사 모두 2심 판결에 상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5년가량 이어진 국내 전선 업계 1·2위 간 특허 분쟁이 일단락됐다.
8일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1628만129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은 지난달 25일을 기준으로 14일 뒤인 이날까지 특허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양사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한전선은 입장문을 통해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한 기술적 해석과 손해배상 산정 방식 등과 관련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쟁점이 된 특허가 부스덕트의 성능이나 품질에 관련된 핵심 기술이 아니고 이번 판결이 당사의 부스덕트 생산과 공급 등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LS전선 동해공장에서 해저케이블을 선적하는 모습/사진=LS전선
소송 시작은 2019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LS전선은 '대한전선이 제조·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를 제기했다. 부스덕트는 케이블을 통해 대량의 전기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배전 수단이다. 조인트 키트는 전력 시스템에서 부스덕트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2022년 9월 LS전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대한전선이 LS전선에 총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은 배상액 등에 불복해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허법원 제24부는 "조인트 키트와 부스덕트는 사실상 하나의 제품으로 취급되고 판매자에 의해 시공돼 피고(대한전선)의 침해 이익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며 공인회계사의 감정을 거쳐 대한전선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약 3배 상향했다. 이는 특허침해품 외에 부수품과 부수용역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전선은 "수년간 이어져 온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종료하고 글로벌 전력망 호황기에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회사와 산업 전반의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LS전선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와 침해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소송은 마무리됐지만 양사의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은 2018년 발생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정전 사고를 두고 벌어진 소송의 책임 소재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LS전선이 보유한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하청을 맺었던 건축사무소를 통해 대한전선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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