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명 전원일치 탄핵" 논평 없이 하루지나 보도
北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내부매체 노동신문에 실려
北 '적대적 두 국가관계' 선언 후 거리두려는 모습 해석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하고 종합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약 하루 만에 논평 없이 간략하게 처음으로 전했다.
6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의 대표적인 관영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 전날 "괴뢰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라고 한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동일하게 실렸다.
북한은 이들 매체를 통해 주요 외신도 관련 소식을 긴급 보도했다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이어졌다"며 "그간 윤석열의 계엄선포와 탄핵으로 한국은 정치적 혼란에 빠져있었다. 이날의 파면 선고로 윤석열의 짧은 정치 경력은 끝났지만 수개월간 한국이 겪은 혼란의 종말은 아닐 것이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도 이틀 뒤에 관련 소식을 짧게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주일이 넘도록 잠잠하다가, 11일에야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비난 수위를 높인 바 있다.
한편 북한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는 약 2시간 20분 만에 빠르게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하루 뒤에 비교적 간결하게만 다룬 이유가 북한 김정은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따른 남한과의 거리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후 추가 보도를 통해 대남 공세에 나설 가능성과 함께 한국의 대통령 탄핵 관련 소식이 주민들에게 국민의 뜻으로 지도자를 쫓아낼 수 있다는 인식을 줘 체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 관련한 대남 공세 수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엇갈린 관측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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