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수 만에 사시 늦깎이 합격…35세 초임검사로 시작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기 전에 찍은 사진. 윤석열 캠프 제공
■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지난 2013년 10월21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으로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탄핵 정국’ 국정농단 특검 수사로 화려한 부활
2016년 12월6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강남에서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을 맡은 윤석열 검사(왼쪽)와 박영수 특별검사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일가 전방위 수사…검찰총장 직무 정지
2019년 7월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오른쪽)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어퍼컷’으로 용산 시대 개막
2023년 11월10일 윤석열 대선 후보가 수원특례시 팔달구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이승만 정권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김여사 의혹 등 악재 잇달아
진나해 11월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상계엄으로 추락…탄핵소추 직무정지 이어 파면
지난 2월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검사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생은 지난 4일 탄핵으로 막을 내렸다. 첫 검사 출신이자 서울 출생 대통령,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은 첫 대통령이라는 기록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파면당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960년 12월18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윤 전 대통령은 2차 시험만 8번 낙방한 끝에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검사 생활은 1994년 대구지검에서 시작했다. 그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았던 것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부터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박근혜 정권을 겨누다가 유배지를 전전했다. 이후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으며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져 2017년 5월 조기 대선의 문을 연 장본인이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중요했으며 2년 후인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내정했다. 하지만 검찰총장 취임 두 달여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를 수사했고, 조 전 장관 후임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검찰총장 정직까지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검찰을 떠났다. 정권교체를 앞세워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경선을 거쳐 2021년 11월 대선 후보로 당선됐다.
집권 후는 순탄치 않았다. 여소야대로 시작한 정국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하며 야당이 압도하는 상황이 됐다. 취임 후 무려 25건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기에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까지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11월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는 ‘끝장 회견’을 열어 머리를 숙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1월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채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2022년 5월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천60일만에 끝이 났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했다. 연금,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뿐 아니라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었다.
경호 수준도 현직 대통령 때와 달리 낮아졌다.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퇴임 후 5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된다. 경호 기간은 추가로 5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 이상 경호·경비를 받을 수 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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