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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대통령 탄핵심판 憲裁 결정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6
2025-04-04 17: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LTUIuo9SH"> <p contents-hash="a9718c49642b302bbca16acb5560170b6d8cb6aa717ee263a20361d8f83ba0b0" dmcf-pid="2oyuC7g2hG" dmcf-ptype="general"><strong>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strong></p> <p contents-hash="4566c337081c4976cb27b3ad6654d506183c8b2724edfd565248c206c1030b1b" dmcf-pid="VgW7hzaVWY" dmcf-ptype="general"><strong>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br>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strong></p> <p contents-hash="840dfa0da055432b3f58f5dc86b86ee9f13698cee265244918cfb3641848bda9" dmcf-pid="faYzlqNflW" dmcf-ptype="general">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d57025e21923dd873af24bd9097526274a44328957742f593ec58a61e4aa18b" dmcf-pid="4NGqSBj4Cy" dmcf-ptype="general"><strong>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strong></p> <p contents-hash="153acc3c0d36d732a3ded54b09810c47a5133149ab25a93ecf760200029ea9c9" dmcf-pid="8jHBvbA8hT" dmcf-ptype="general">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0a5cc20a133b80ec42b5556582487f0ae74cfadd652229c8d5e8f59b78cb8c3c" dmcf-pid="6AXbTKc6lv" dmcf-ptype="general"><strong>③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strong></p> <p contents-hash="362ac19e92337cc0d5636869586f00ee67db5ba2257a4d9d29e123b7d799776b" dmcf-pid="PcZKy9kPTS" dmcf-ptype="general">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40d348c28bb27d1445ea333c6ab10ef45f349667507c93e0186a2fd38dc2b3fb" dmcf-pid="Qk59W2EQCl" dmcf-ptype="general">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7b6500570a0e02ad433d7541ac3dd6cf86f29903fef50a4634cd5d4c2f7ab56" dmcf-pid="xk59W2EQCh" dmcf-ptype="general"><strong>④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strong></p> <p contents-hash="415ba1f0cde3c14cacb71576167a078f858e5c3ddc6f3a16af50dba217d97ada" dmcf-pid="y7nsMOzTWC" dmcf-ptype="general">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e751bbdde0144c2e90c5e0db29744a3b9c035ff0c9a28ab2a56731a06ad273ab" dmcf-pid="WzLORIqyhI" dmcf-ptype="general"><strong>⑤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strong></p> <p contents-hash="a8325c6aed4626964d6fd8d576d5fafe041c9dc8ddd0a3464b375ff94274cda4" dmcf-pid="YqoIeCBWTO" dmcf-ptype="general">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p> <p contents-hash="4fb53f399a264073ec2a09d6b2f37ea0800b808b0341da2aadf4705c81cbc2f4" dmcf-pid="GBgCdhbYSs" dmcf-ptype="general">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p> <p contents-hash="33c0160e9e4115bd919e368d970b47788a2fe8f2673efe4185c1229ab44177ba" dmcf-pid="HbahJlKGhm" dmcf-ptype="general"><strong>⑥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strong></p> <p contents-hash="7b96e351bc3e325e92aead270842ef050eb4264d640412eea4eef97326f01a3e" dmcf-pid="XKNliS9Hyr" dmcf-ptype="general">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bb6b6364f5ee1b2deb9439685aa8fcd00d74f7e2243564e7f89f2f954214db90" dmcf-pid="Z9jSnv2XCw"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p> <p contents-hash="a1b28b716ba27a225df83531da27edd69f9054e9be861e9738bbf93760579ca9" dmcf-pid="52AvLTVZTD" dmcf-ptype="general">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p> <p contents-hash="bf67fc15550eba4d0418b7339be1e9ba8b79c5160b54e38255eaa609166878ed" dmcf-pid="1VcToyf5lE" dmcf-ptype="general">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56aa6546875f31a9dc198f2370be3c548310eeba931acd2d9bed07db03d7a1" dmcf-pid="tfkygW41S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봉황기 내린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4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걸려 있던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김범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4/ked/20250404174504378ekbt.jpg" data-org-width="1200" dmcf-mid="KsvpOULKl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ked/20250404174504378ekb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봉황기 내린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4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걸려 있던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김범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a10402e1b35cd5440bd2c699e2a3f0406383faf6de7eed80fe8a9bb5658273f" dmcf-pid="F4EWaY8tSc" dmcf-ptype="general"><strong>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br><br>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strong></p> <p contents-hash="db9e0de321cd025654b580d3d0d4c743d667dea2d7688dbf2a3a399ab7894e9a" dmcf-pid="38DYNG6FTA" dmcf-ptype="general">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e7ab29b825f11a590e5221874b4556cb3f798c2ce0c2fdf7f3b4c05b575ef0d6" dmcf-pid="06wGjHP3Tj" dmcf-ptype="general">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p> <p contents-hash="8e2dc5f361e51b546ceb3cdf4f19d11556c961dd1f784deab09cd52d8320fe53" dmcf-pid="pPrHAXQ0hN" dmcf-ptype="general">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p> <p contents-hash="debef5b1cd7d5b17b45c7eeadbb31cfec26c440a39df3fbdbe44ee51434b65a3" dmcf-pid="UOUP1QIiva"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c535fd9b00634f493a1b03513e4c06082c6ead654bea0faa04c3d722afcfc495" dmcf-pid="uIuQtxCnlg" dmcf-ptype="general">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p> <p contents-hash="b11a27b70eb3fa599baaa08d1f6ccbbba3da6738999185be2e962446c7576ef9" dmcf-pid="7C7xFMhLWo" dmcf-ptype="general">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p> <p contents-hash="588bef42391ad7cf3e29cb3fbb6a1ee436903647a577d7042265c638242f6b37" dmcf-pid="zhzM3RloTL" dmcf-ptype="general">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5349e882d1f049e66472c93dc93c05df7dc41202a8119527d652a297a713d6f8" dmcf-pid="qlqR0eSghn" dmcf-ptype="general">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1b6f9c1688a0b4d0e78615ac264b00b5ad864e394bd9777a1f538581abda49af" dmcf-pid="BSBepdvaCi" dmcf-ptype="general">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p> <p contents-hash="55a91b4ef9ecf11dc546172a9420b25f4832f17900a49b6737fd21b2addba184" dmcf-pid="bvbdUJTNCJ" dmcf-ptype="general">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33aa3c98737b96dd00dc6f91ae8b0c9a412dd5299cc60e349a06c7d464a3141c" dmcf-pid="KTKJuiyjvd" dmcf-ptype="general">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3c749ff85261b7eb55ec7b931058e5f3dbb02d8e6c667fd8e55c65d60a1068c2" dmcf-pid="9y9i7nWASe" dmcf-ptype="general">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f31b2eea922f0ef4916082716f5cf35db5bc129b531464f18f10b66649b35f8" dmcf-pid="2W2nzLYcSR" dmcf-ptype="general">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p> <p contents-hash="25bb0ddda1f4fe1a4e6ad950b0461b11d2c2d3a4b4dec3b688ed005cdf177e02" dmcf-pid="VYVLqoGkCM" dmcf-ptype="general">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p> <p contents-hash="3cad84350cfa9980b8052ca52d30d424ae8f7ca004ac8e491189d72627f3d04f" dmcf-pid="fGfoBgHEyx" dmcf-ptype="general">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d75ce1e21c66d6c331a5685247e66ef463c73ecaa6e6f9debf2d2511cfd52e52" dmcf-pid="4H4gbaXDlQ"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p> <p contents-hash="6342790e484505fbbc18e39759e8853986702afc70bd32329896b7ec0139feb1" dmcf-pid="8X8aKNZwhP" dmcf-ptype="general">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14f534d432a8f423d3a2879b8a4f73656945fb3c8023d2034c8df17f62283b8c" dmcf-pid="6Z6N9j5rS6" dmcf-ptype="general">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p> <p contents-hash="119b230f0a8fe4559757803200c4ff980a29d3dfdfd061d35af0f7e5f185b106" dmcf-pid="Py9i7nWAy8" dmcf-ptype="general">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p> <p contents-hash="0d943399ee44a483ea930ff55ee2795a526e3ac69d8b4dadaf7121adb494ee95" dmcf-pid="QW2nzLYcS4" dmcf-ptype="general">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p> <p contents-hash="736976df6b48ea9fec449f3783ddf3e421a94b36f12e2367ec0ebe083eb41d60" dmcf-pid="xYVLqoGklf" dmcf-ptype="general">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adb362e3fb2dc87563fc51568e2a33a18be2984391bf5f6f82d9027deec344de" dmcf-pid="yRI1Dte7hV" dmcf-ptype="general"><strong>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strong></p> <p contents-hash="0b66ae2e364747b54f47500a0d6d3a145fc49bc0272f90f00d6afefe28e2d286" dmcf-pid="WeCtwFdzW2" dmcf-ptype="general">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8ecc401d0bb32dfb6b41c3cd5a7aeff333a19e7bf2ad47f6176f15f31dfe435b" dmcf-pid="YdhFr3JqT9" dmcf-ptype="general">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150879e2348cade45d82857c017b85665e3f9e17e5e146e117d073a3dd1131c0" dmcf-pid="GJl3m0iBhK" dmcf-ptype="general">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d0836b03e0911e0766455031e7cf701b44214281fda0069485fe36a60a4cb10e" dmcf-pid="HiS0spnbSb" dmcf-ptype="general">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d0bc3cb6b614e71f3bc4772732904cf342339dbbd5f5fa796016cd6a8c2bc99a" dmcf-pid="XnvpOULKhB" dmcf-ptype="general">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c11c7ea3c1e99ddfb0dc6071c889b7a82f78207cd7298a01e3450a9c36aa1621" dmcf-pid="ZLTUIuo9Wq" dmcf-ptype="general">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aa276c196433d8cd3aa1977e064829244b19fa9aaf351ef4fdad46e1616272e0" dmcf-pid="5oyuC7g2yz" dmcf-ptype="general">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0bffe442b37949344807632d3214b3ecfd0ec38321f4599c50a0b8d86ebe1628" dmcf-pid="1gW7hzaVl7" dmcf-ptype="general">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a23474e7be4393a819b0f872651396d6250d26fc852cba87fddeed550aa2c9bc" dmcf-pid="taYzlqNflu" dmcf-ptype="general">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26eb9ef5939b48a014a1ca6f964f0e41fe972ff6db40d7e922303a1ad309c5e3" dmcf-pid="FNGqSBj4WU" dmcf-ptype="general">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f3d428a15788ae34ce3f60b69e2cb08f88e76be5f0a456d76ce64e3712f2c5bb" dmcf-pid="3jHBvbA8Sp" dmcf-ptype="general"><strong>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strong></p> <p contents-hash="edc6bd01e8a5ca396a38aff6974e618cfd28256935f25c1606e37fe19389d719" dmcf-pid="0AXbTKc6h0" dmcf-ptype="general">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a6cda994be082446c2310a488ba88a8ca79228e3c2b1b44edba833d7f5fdeda8" dmcf-pid="pk59W2EQl3" dmcf-ptype="general">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0ccb3770629ec3bc463729474beb782daacd1aaef4745162de9136e1084f1bc8" dmcf-pid="UE12YVDxCF" dmcf-ptype="general"><strong>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strong></p> <p contents-hash="6da486335e3a57cd5bcc9076c8cac16dd87b621bf462d1ce70b3dd2176289bc4" dmcf-pid="uDtVGfwMvt" dmcf-ptype="general">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de2f0d2aed6500613624079778ef166417ec19c3ae53b13625dee53bf1a2e3f9" dmcf-pid="7wFfH4rRT1" dmcf-ptype="general">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p> <p contents-hash="81f471981184d162e11bc002ebfe179f3dea0cf39e86467749639e50ec90e958" dmcf-pid="zr34X8mel5" dmcf-ptype="general"><strong>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strong></p> <p contents-hash="9959f5234fd65d46fa0fabd966ef0ed2ea4f75157bd3c584cbf306b46aada19f" dmcf-pid="qm08Z6sdTZ" dmcf-ptype="general">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ba4165d7287955f3c4fa31ddd47c06933c37b49c3f6b2441a57eb9e928e1a352" dmcf-pid="Bsp65POJvX" dmcf-ptype="general">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p> <p contents-hash="6b360c9ee4ff16241c5544a22f66c2aae52b1238ad6bf088adece7c697632265" dmcf-pid="bOUP1QIiWH"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7a8665226f0372a2e2a026578e352e1468b6914da66c84b8bd9b9d24c6ae0410" dmcf-pid="KIuQtxCnTG" dmcf-ptype="general">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3a62371da1d8b20963f54b8c1fd8d47dab4943dce691f6edb018ee3868989440" dmcf-pid="9C7xFMhLlY" dmcf-ptype="general">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p> <p contents-hash="c76aa380fbb3e348b066b6f4b6fb3079964349a7a548537e98140819cfad4412" dmcf-pid="2hzM3RloWW" dmcf-ptype="general">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ef1dda59a664154582bdd549663da6ce8ec3a4e59b8cc5687ea9a23db1e339cf" dmcf-pid="VlqR0eSgSy" dmcf-ptype="general">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7782db62943b0e5fd2bd7b4c30ea1dba1c0918993c798d79236f714a024f5dab" dmcf-pid="fSBepdvayT" dmcf-ptype="general">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p> <p contents-hash="6b94e1a977fb84e742185e7dc7d5540637e0e8ad875d628c970e6e7f828b504c" dmcf-pid="4vbdUJTNSv" dmcf-ptype="general">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57d69bd38831bc5d38335fc494efe88b507745ed9e8e3c9992680b87b7f92311" dmcf-pid="8TKJuiyjTS" dmcf-ptype="general">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070b3272da8c90514143c4a618a9e93b9c67d8422422e32df6fd86e40f593319" dmcf-pid="6y9i7nWASl" dmcf-ptype="general">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e014ee6d1c9a2a6d2af05fda7d75481a71ca097ad3564aa7f0aa37785a94e337" dmcf-pid="Pm08Z6sdWh" dmcf-ptype="general">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6ff8fc7f01d3f1e1c33a0af3baa52242c86e786dd36afa23280c96081f5d337d" dmcf-pid="Qsp65POJTC" dmcf-ptype="general">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p> <p contents-hash="b449527970fc0d8e5d657dd534e2c080732f3809f925b8fc508fd9bb19954b2a" dmcf-pid="xOUP1QIivI" dmcf-ptype="general">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aeb08c1221f39dc8b5bc0d4ea1b93a8686bae7a1f3007548c9ecbb7fed390770" dmcf-pid="y2AvLTVZTO" dmcf-ptype="general">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dd073817336af5e4eed98870f7d2b990e69af0d16c5dc739a166469a6dc4f57d" dmcf-pid="WVcToyf5Cs"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p> <p contents-hash="e52864e381be1d901f772643b58983b5b37f8224194e01a87e6dd157b55b6686" dmcf-pid="YfkygW41ym" dmcf-ptype="general">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4a2c6672a8f91911d07ef9bfdbcc0a1bd2dff5c87596942171798dc1cba58efe" dmcf-pid="G4EWaY8tWr" dmcf-ptype="general">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p> <p contents-hash="1d2880992bb7bf5731b8ab2201fb6c3ff80cbe9b4fddb78c9edf3ef54f90e850" dmcf-pid="H8DYNG6Fyw"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423d15af48493a49e55bf008ae520fd3f2dfdecbee6dc1dd4d754963bb21f551" dmcf-pid="X6wGjHP3SD" dmcf-ptype="general">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794869c101a1e116f841b9c56beb7b274bdabf36b47ccaa7aa9724622cd77a7f" dmcf-pid="ZPrHAXQ0vE" dmcf-ptype="general">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3b12d6119733ed4d53d2506e3bdab2e7d10d30423af8150b500bce3a9617e8cf" dmcf-pid="5QmXcZxpWk" dmcf-ptype="general">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p> <p contents-hash="21f9ade0021ecad54f18e722415b15084817ab3792999e5d97bde9efe4bdba64" dmcf-pid="1xsZk5MUlc" dmcf-ptype="general">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p> <p contents-hash="a241184127c4d06435d7a9fc910702229e1ed25314d6a63ef26c2a01f7939e1f" dmcf-pid="tMO5E1RuTA" dmcf-ptype="general">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p> <p contents-hash="d57eff0f34aa062a9121f251f55d328ca26c204268c45bea71df24cb25a95809" dmcf-pid="FRI1Dte7hj" dmcf-ptype="general">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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