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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어도어와 소속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양측이 ‘민희진’과 ‘뉴진스’의 관계성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11시30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현장에 뉴진스 멤버들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채웠다.
이날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보복성 행위가 중대한 계약상 행위 위반 사안”이었다며 “어도어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민희진의 축출로 현 이사진이 프로듀싱 수행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 신뢰 관계가 파탄돼 전속계약 해지가 적법 유효하다”라는 피고(뉴진스 멤버들) 측의 주장을 전했다.
또 “가처분 사건 때 정리한 것을 보면 민희진과 하이브 사이에는 분쟁이 아주 치열한 것 같다. 가처분 결정 내용에도 (어도어에서) 그 정도 능력이 있는 프로듀서를 충분히 제공할만한 능력이 있다고 가처분에서는 정리를 하고 인용이 나간 것 같다”라면서 “본안에서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상자 제의가 조금 있어야 하지 않나란 생각이 든다”라고 했고, 원고 측은 “보충 자료 제출” 의사를 드러냈다.
구술 변론에서 어도어 측은 프로듀싱과 관련해 “피고는 민희진이 함께하지 않으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희진이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틀림이 없겠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추가 주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어도어는 업계 1위인 하이브의 계열사다. 그 계열사에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서 지원을 못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번 홍콩 공연 역시도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준비했고, 모든 일체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보면 민희진만이 가능하다는 점은 스스로 언행과도 모순이 된다는 점”을 짚었다.
뉴진스 멤버들의 대리인은 “프로듀서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가 얼마나 피고들에게 중요한 역할이었고 그 부재 자체가 얼마나 크다는 것과는 별개”라면서 “원고는 다른 프로듀서를 통한 것도 가능하고 생각했다고 말하지만 피고들 입장에서는 그게 준비가 됐고 실제로 할 의사가 있었다면 민희진 전 대표 해임 전부터 실제 해임까지 이른 시간, 그리고 피고들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한 게 6~7개월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런 대안 마련이 없었다는 것을 포함한 주장이다. 그런 점에서 원고 측에서 어떤 준비를 했다고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하겠다”라고 했다.
더불어 “민희진 전 대표의 부재가 아니라 거기에 덧붙인 대안 준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대안에 대해 피고들과의 이해에 대한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한다. 나머지는 서면을 추가로 내고 가급적 필요한 증거를 다음 기일까지 요청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뉴진스 측 또 다른 대리인은 “원고가 말하는 개별적 해지사유 자체 하나하나만으로도 해지 사유로 충분하다고 보지만, 하나하나의 사유가 독자적 해지사유가 안 되더라도 모으면 귀결되는 결론은 신뢰 파탄”이라며 “자연인은 뇌를 바꿔 뀌지 않는 이상 바뀌기 어렵다. 하지만 법인은 경영진이 교체되면 법률상, 형식적으로는 동일할지언정 실질적으로는 다른 법인이 된다. 민희진이 축출되고 하이브의 지시를 받는 새 경영진이 오면서 과거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을 체결한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가 형식적으로 동일한 뿐 다른 법인이 됐다. 피고들은 과거의 어도어와 다른 현재의 어도어와 계약을 이어갈 전제가 되는 기본적 신뢰관계가 파탄이 났다”라며 이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어도어 측 대리인은 “자꾸 민희진을 축출했다고 하는데 제발로 나간 것”이라며 “어도어에서는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 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상황에서도 이사직 연임과 프로듀싱 연임을 허락했지만 일방적으로 나갔고 그 이후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제3의 대안을 모색할 시간이 없었다. 프로듀싱을 위해 피고들과의 협의, 의견 교환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그 이후 소통을 닫아 회사로서는 어떻게 해볼 길이 없었다. 프로듀싱 중단 지적은 적절치 않다”라고 반박했다. 또 “뉴진스 멤버들이 돌아오면 잘 케어하겠다는 것에 대한 진전된 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5일 오전으로 잡혔다. 뉴진스 멤버 측 대리인이 가처분 항고 준비 등을 이유로 충분한 시간을 요했고 어도어 측 대리인이 이에 동의했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계약 분쟁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9일자로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며 불거졌다. 당시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같은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올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이후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뉴진스의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 시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가처분 판결 이후 어도어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뉴진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틀 뒤 열린 홍콩 페스티벌 무대 참여를 엔제이지(NJZ)란 새 이름으로 강행했다. 하지만 이 무대에서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뉴진스 측은 본안 소송을 앞두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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