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기각· 朴 파면…결국 '헌법 위반 중대성'이 갈라
변론기일, 증인 물론 현직 대통령 최초 '신분'도 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의 차이점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과거 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른 것은 법리적으로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과 헌법 수호 의지였다. 이밖에 윤 대통령의 신분, 직접 출석 여부 등 외형적인 차이도 존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나게 됐다.
이는 노 전 대통령 63일, 박 전 대통령 91일보다 긴 역대 최장 기록이자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38일로 역대 최장이다.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 변론은 73일간 이어져 노 전 대통령 50일보다는 길고 박 전 대통령 81일보다는 짧다.
탄핵 심판에 나선 증인 숫자도 차이를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16명의 증인을 심문한 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증인 26명을 17차 변론에 걸쳐 신문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3명의 증인이 출석해 7차례 만에 재판이 끝났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접수될 당시 사유, 여론 등에선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반면 사건의 단순성 측면에선 노 전 대통령과 유사하다고 평이 나왔다.
앞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 사유는 아니라면서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법행위라고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법을 위반한 점을 인정했지만 그 중대성에 있어선 반대로 판단한 것이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이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헌법 질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두 전직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는 신분과 혐의였다. 노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받았지만 수사를 통해 확정된 피의사실이 아니었다.
반면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로 입건돼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등 13개 혐의(헌법 5개, 법률 8개)를 받았다. 다만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검찰 조사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구속기소 되며 사상 첫 '피고인 신분 현직 대통령'이 됐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11차례 변론기일 중 8번 출석했다.
반면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오는 4일 윤 대통령이 경호차를 타고 직접 헌재에 나선다면 이 역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다만 선고 기일에 당사자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현재 윤 대통령 측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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