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 첫 소송이 시작된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속사 지위 보전 및 연예 활동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우려, '뉴진스 멤버들에게 긴 휴가를 줄 것'이라는 박지원 전 하이브 CEO의 발언, 어도어와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감독 간의 분쟁,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적힌 하이브 음원리포트(2023년 5월 10일자),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 고유성 훼손,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가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한 것,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과 영상 유출, 하이브 PD 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하 발언,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뉴진스 성과가 평가절하됨, 하이브와 어도어의 민 전 대표에 대한 보복성 감사로 뉴진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됨, 이재상 하이브 CEO가 '뉴진스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켜 민희진과 뉴진스를 같이 날리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 등 11가지를 전속계약 해지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중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뉴진스는 미국 타임, 영국 BBC 코리아 등 해외 매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우리를 혁명가로 만드려는 것 같다", "가처분 인용 판단은 충격적이었다"는 등 자신들의 억울함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여론은 냉담했고, 뉴진스는 '활동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띄웠다.
그리고 본안 소송에서 다시 한번 뉴진스와 어도어가 맞붙게 된 것. 현재 어도어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뉴진스는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고 본안소송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가처분 소송 때처럼 직접 법원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지, 가처분 결정이 유지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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