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이슬기 기자]
어도어와 전속 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본안 소송 첫 변론이 열린다. 뉴진스가 앞서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 출석했던 만큼, 이번에도 다섯 멤버 모두 법정에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해 11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기에 더 이상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했다.
이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가처분이 인용된 21일 즉각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21일 오후 공식 계정을 통해 "저희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멤버들은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해 다툴 계획"이라며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이다.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은 홍콩 행사에서 NJZ라는 명칭으로 굿즈를 판매하고, 신곡을 선보인 후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어도어와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뉴진스 측은 본안 소송을 앞두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밝히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