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인용’ vs 5:3-4:4 ‘기각’… 법조계 분석 ‘다양’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 배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탄핵소추 인용 여부를 둘러싼 법조계의 막판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인용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재판관 8인 모두가 동의하는 전원일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고, 기각을 예상하는 의견은 5대 3, 4대 4 등 판결 정족수 6인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관측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지금 헌재는 한자리가 공석인 ‘8인 체제’로 3인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하면 탄핵소추는 최종 기각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전원 교수 등은 헌재가 전원일치로 인용 판결을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헌법, 법률 위반 사실의 정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반추하면 헌재가 전원일치 인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심판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각하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파면 선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전원 교수도 전원일치 파면 선고를 예상했다. 정 교수는 “재판관별 입장이 엇갈렸다면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 계엄군 투입 등 사건의 실체적 내용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그간 선고가 지체된 데에는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기각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헌재가 ‘위헌 중대성’에 대한 다수 의견 형성에 실패, 인용 판결을 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위법한 측면이 있지만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지려면 그 정도가 중대해야 한다”며 “중대성 판단에는 당시의 정치적 배경, 계엄 선포 동기, 향후 경과와 피해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는데, 파면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는 “이번 사안은 매우 정치적으로 의견 합치가 쉽지 않아 4대 4 기각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관 각자의 사법철학, 헌법 해석 방향이 한 방향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절차적 기각’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4일 헌재가 선고 결정문 중 탄핵소추 기각, 또는 파면을 낭독하는 즉시 직무 복귀 또는 직무 박탈이 결정된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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