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정다운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헌법재판소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고 마지노선으로 언급된 오는 18일 재판관 2명의 퇴임을 2주 앞두고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전원일치 파면' 관측이 다시 제기되는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정다운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예상보다 좀 늦어지긴 했지만 이번 주 선고일자가 잡힌 것은 일단 고무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기자]
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에 너무 임박하지 않고, 2주 앞둔 이번 주에 선고기일이 잡혔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게 2월 25일이었습니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종결 후 2주 내에 선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늦어도 3월 14일 안에는 선고가 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는데, 기일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종 분석과 추측이 이어졌죠.
특히 우려를 산 건 재판관들이 인용 5명과 기각(또는 각하) 3명으로 나뉘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가설이었습니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이 인용 판단을 해야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으니 5대3 상황에선 기각이죠. 그런데 만약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인용을 택하면 결론이 기각에서 인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현 상태로선 선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에 선고가 잡히면서 이런 교착상태에 대한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5대3 상황에서 1명의 입장이 인용이나 기각·각하 쪽으로 돌아섰거나 애초에 교착상태 없이 다수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이번 주 선고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앵커]
교착설, 이른바 데드락 상황이라고 많이 회자됐는데요. 재판관들이 직접 입을 열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는 없는 내용이었잖아요. 어쨌든 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인용이라면 전원일치가 될 것이냐가 관심사에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상황을 전제로 현실적으로 제시되는 시나리오는 8대0 전원일치 인용, 6대2나 7대1로 인용 결정이되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는 상황. 여기까진 대통령 파면입니다. 그리고 4대4로 기각이나 각하가 선고돼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앵커]
3월 초에 선고일정이 잡힐 거란 기대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8대0 전원일치에 의견이 많이 모였는데,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는 평가는 어떻습니까.
류영주 기자
[기자]
네 당연히 결과를 미리 알 순 없고, 전현직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 등 법률가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어디까지나 예상해보는 것인데요. 이번주 선고일자가 잡혔다는 소식에 8대0 전원일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4월 18일에 아주 임박해서 재판관들이 겨우 교착상태를 푼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여러 탄핵심판 사건 처리 등으로 인해 선고가 다소 지연됐을 수 있다고 본다면, 애초에 의견이 크게 갈린 상황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8대0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왔죠. 위헌법률심판 등에서 헌재 재판관의 소수의견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더라도 법리적으로 귀중한 자료, 학설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직자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의 경우 소수의견을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인용 쪽으로 결론이 모였다면 한두명의 재판관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남기는 부담을 지진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선 완전히 반대로, 교착상황에서 한두사람이 더 기각·각하 쪽으로 입장을 돌려서 4대4 기각 또는 진보 성향 재판관 3명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이 기각이나 각하 결론을 낼 것이라는 입장이잖아요.
[기자]
물론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8명 재판관 중 한두사람이 아니라 과반 이상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기각이나 각하 입장을 낼 수 있겠냐. 윤 대통령을 직무복귀시키는 결정문을 쓸 수 있겠냐는 점에 대해선 다소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되는데요.
우선 어제도 김선택 이헌환 교수 등 헌법학자 100여명이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과 그 후속 실행행위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수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지적했죠. 기각 결정은 계엄이 하루 밤 사이 끝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계몽령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법률가로서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앵커]
본안판단에 들어가면 도저히 기각 결정을 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럼 각하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제공
[기자]
국회가 탄핵소추 이후에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정리한 이른바 철회 논란이 불거졌고, 이 부분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꽤 있습니다. 만약 내란죄가 소추안에 들어있지 않았다면 당시 국민의힘 의원 몇몇은 탄핵소추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 있고 그럼 탄핵안이 3분의2 정족수를 넘겨 통과되기도 어렵지 않았겠냐는 건데요.
재판관 다수가 이런 점을 문제 삼으면 본안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월 탄핵심판 초기에 이 논쟁이 벌어졌는데, 각하 결정을 할 것이라면 11차례 변론과 16명의 증인신문 이런 절차들을 거쳤겠느냐는 실무적인 차원의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다수 재판관이 그 점을 각하요인으로 판단했다면 변론 진행 초기에 정리했을 것이라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또 어쨌든 결과를 두고 봤을 때 윤 대통령이 각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면 내란혐의 형사재판을 받는 현직 대통령이 됩니다. 내란혐의 우두머리 피고인에 대해선 사실상 재판이 중단될 것이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하 군인과 경찰 간부 등 가담자들만 줄줄이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재판관들이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법리적인 판단을 기본으로 대통령 파면이나 복귀가 미칠 정치·사회적 파장까지도 헌재의 고려 대상이죠.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