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헌법재판소의 선고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정각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하면서 시작된다. 문 대행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면 본격적인 선고 절차 시작이다.
통상 헌재가 사건 선고를 하는 경우 결정의 이유와 결론인 주문을 읽는데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이유를 먼저 읽고 주문을 읽는다.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 의견과 소수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선고가 이뤄진다.
실제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때 재판관들 의견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나뉘며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었다. 다만 결정문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을지는 재판부의 재량이라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순서를 달리 할 가능성도 있다.
선고 시작부터 주문을 읽기까지는 약 20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총 21분 걸렸다. 박 전 대통령 때에는 쟁점이 13개나 됐으나 윤 대통령은 총 5개로 정리돼 있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파면에 찬성해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반대로 탄핵소추 찬성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6명이 되지 않아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의 효력은 문 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도 평의를 이어가며 최종 결정문 작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평결을 거쳐 대략적인 방향은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진영간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헌재가 결론과 관계 없이 선고일을 여유있게 잡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8대 0 전원일치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의견을 통일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헌재가 오랜 시간 평의를 이어온 것 역시 엇갈리는 의견을 한 방향으로 조율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신뢰성을 위해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리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때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탄핵소추를 인용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 재판관 6명의 찬성인 만큼 6대 2 의견으로 파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지역의 또 다른 부장판사는 "역사적 순간에 소신있는 의견을 남기겠다는 의지가 있는 재판관이 있을 수 있다. 대세와 관계없이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경우엔 4대 4 의견이 5대3 의견보다 우세하다. 5대 3 의견으로 기각되면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어서다. 원래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1명이 공석인 채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돼왔다. 공석인 1명 재판관의 유무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5대 3 의견의 결정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때도 4대 4 의견으로 기각이 결정됐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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