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결정시 즉시 파면…기각·각하시 직무 복귀
파면시 5년 간 공직 취임 불가…형사 재판과는 무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이틀 뒤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선고 즉시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여부가 정해지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 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하는 즉시 생겨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내용을 담은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헌재는 선고 일시를 초 단위까지 기록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문의 주문을 낭독하기 전에 "탄핵 심판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선고 시각이 각각 '2025.3.24.10:01'과 '2017.3.10.11:21'과 같이 적혀 있다.
헌재 실무 지침서인 헌법재판 실무제요는 '선고 효력 시점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선고 시각을 정밀하게 기록한다고 설명한다.
만일 탄핵 소추가 인용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윤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재판부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만약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전망이다.
다만 헌재의 결정은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과는 무관하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1항에 따르면, 탄핵 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형사상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 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이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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