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추가 평결 가능성 배제 못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발표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내부에 경찰버스 차벽에 세워져 있다. 2025.4.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큰 틀에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거친 뒤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이날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결정한 뒤 각각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해 사실상 큰 틀에서 탄핵심판의 결론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2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 예정이지만 선고와 관련한 절차적인 부분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헌재는 남은 기간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별로 별개 의견, 보충 의견을 기재할지 논의하는 막판 조율만이 남은 셈이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참여한 8명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에 서명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다.
법조계에선 일반 사건의 경우 평의와 평결을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보안 등을 이유로 선고 당일에 평결을 진행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이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이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두고 찬반 양론이 그 어느 때보다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선고 사흘 전에 사실상의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선고를 둘러싼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재판관들의 결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큰 틀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재판관 평결은 선고 당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실무제요는 "평결 후 의견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평의의 속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까지 최종 결정문 문구와 결정 요지 등을 확인해 당일에 평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8인의 재판관이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느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지는 여전히 보안에 부쳐졌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 평결 사안은 비공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간 평의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한 방향으로 모여지는 전환점이 있었을 것"이라며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기일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