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향후 전망은
탄핵 인용 땐 ‘60일 이내 대선’
정당별 경선 룰 논의 등 급물살
尹, 기각 땐 2년여 잔여임기 채워
공석상태인 내각 후임 인선 착수
최후진술 언급 개헌 논의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일로 지정하면서, ‘헌재의 시계’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행정부 제1인자이자 국가수반인 현직 대통령 거취가 결정된다.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까지 이른 선고를 촉구한 것이 헌재의 선고일 지정에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두 달 동안의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6월 초 ‘초여름’에 치러지는 ‘블루 대선’이 예상된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 내지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복귀하고 2027년 5월까지의 잔여임기를 채우게 된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에 따른 개헌안 논의를 언급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복귀 시에는 개헌론 논의와 더불어 윤 대통령 임기 단축 여부도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헌법은 헌재가 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4일 인용을 결정한다면, 헌법 규정상 6월3일까지는 후임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 법률상 대통령선거일은 ‘수요일’이어야 하지만, 궐위에 의한 선거인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할 수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의 경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는 5월9일(화요일)을 선거일로 지정했다.
헌재가 탄핵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제19대 대선 전례에 비추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화요일’인 6월3일을 차기 대선 선거일로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투표는 5월29일부터 30일까지이며 후보자 등록일은 5월10일부터 11일까지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정국은 급속도로 ‘대선 모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에는 탄핵 기각·각하 시에도 그해 12월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전에도 경선 룰 논의나 대선 공약 준비 등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논의가 수면 밑으로 잠재돼 있다.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서 정당별 경선 룰 논의와 같은 정비작업이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 내지 각하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2027년 5월까지의 2년2개월여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우선 현재 공석 상태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인선과 같은 후임 인선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현 내각 구성원들의 거취도 관심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지낸 고건 총리는 노 대통령이 기각이 돼 돌아오자 직에서 물러났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 시 임기 후반부를 ‘개헌’과 정치개혁에 힘을 쏟겠다고 언급한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가 분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잔여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심화된 국론분열로 인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후폭풍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일부 보수진영 내에서, 기각·각하될 경우에는 진보진영 일각 내에서의 반발이 격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표면적으론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결과가 나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려워서다.
이도형·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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