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발표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내부에 경찰버스 차벽에 세워져 있다. 2025.4.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고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122일,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11일, 지난달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이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질서유지 등을 위해 비공개로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결국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변론 절차를 모두 마친 이후 1개월 넘게 평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크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떠돌았던 만큼 결론을 내게 된 과정을 상세히 생중계로 설명해 결정 신뢰도를 높이려 했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거쳤다.
다만 헌재 결정 내용이 실시간으로 방송되면 헌재 인근 등에서 과격한 시위나 소요 행위 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만약 윤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출석하면 탄핵 찬반 집회가 더 과열될 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1차례 변론기일 중 총 8차례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 선고기일 절차는 총 20∼30분 남짓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결정문 낭독을 시작해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 걸렸다. 다만 재판관들 전원 일치의 결정이 나오지 않고 개별,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선고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생중계가 진행됐다. 다만 이번 윤 대통령 사례와 달리 변론 절차는 생중계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 1월 브리핑에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에도 변론을 생중계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심판정 안팎의 소란 방지와 질서 유지를 고려해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생중계 대신 변론 직후 녹화영상을 기자단에 제공하고 관련 영상을 헌재 홈페이지에 게시해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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