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미키 17’(감독 봉준호)은 미국의 작가 에드워드 애슈턴의 SF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멸망하는 지구를 탈출하여 우주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인류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위험한 상황에 실험, 대체되는 복제인간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 미키(로버트 패틴슨 분)는 위험한 일에 노출되어 죽으면 다시 프린트되는 익스펜더블에 지원합니다. 복제인간 미키를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켜 죽게하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할까요?
복제인간 미키를 사망할 수 있는 상황에 두어 사망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살인 관련 범죄가 성립하려면 복제인간 미키가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를 거쳐 태어나서 사람이 되고 사망하면 사체가 됩니다.
태아가 사람이 되는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부터입니다. 제왕절개 수술에 의한 분만일 경우에는 의사가 자궁을 절개할 때 태아는 사람이 됩니다.
분만이 개시되기 전인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면 살인죄가 아니라 낙태죄가 성립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자기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산부인과 의사가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슘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업무상동의낙태죄와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망하여 사체가 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1) 호흡이 영구히 정지되었을 때를 사망으로 보는 견해, 2) 맥박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망으로 보는 견해, 3) 호흡과 맥박이 모두 영구적으로 정지되었을 때를 사망으로 보는 견해, 4) 모든 뇌기능이 정지된 뇌사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사망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호흡이나 맥박은 정지 후에도 회복이나 인공장치에 의해 유지가 가능하고, 생명의 핵심은 호흡이나 맥박보다는 뇌활동에 있으며 뇌기능 정지되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뇌기능이 정지되었을 때가 사람이 사망하여 사체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가, 사체를 손괴, 유기, 은닉하면 사체유기, 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을 살해한 후에 사체를 매몰하거나 발견이 불가능하게 하면 살인죄와 사체은닉죄가 성립하지만 피해자를 발견이 어려운 장소로 유인하여 살해하여도 살인죄만 성립합니다.
법은 사람 이전의 태아, 사람, 사망이후 사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되기 전인 태아를 살해하면 낙태죄,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면 살인죄나 상해죄, 사망한 사체를 유기하거나 은닉하면 사체유기, 은닉죄가 성립합니다.
복제인간은 분만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현 법제도 하에서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복제인간 미키를 사망할 상황에 노출시켜 사망하게 하더라도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제인간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복제인간에 대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미키 17’ 포스터, 스틸컷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