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알뜰폰 대해부] ④ 도매대가 사전규제 일몰 '코앞'…가격인하 멈추나
[편집자주] '효도 요금제'로 불리던 알뜰폰이 1000만 가입자 시대를 목전에 뒀다.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서다.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한 '1만원대 20GB 5G 요금제'는 알뜰폰 천만시대를 앞당길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잘 모른다"는 소비자가 많다. 알뜰폰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A부터 Z까지 대해부한다.
휴대폰 회선 현황/그래픽=김지영
국내 알뜰폰 가입자가 지난 5년간 1.5배 증가했다. 이동통신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작 알뜰폰 사업자는 "줄도산 위기"라고 하소연한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이통3사에 요금 인하를 압박하면서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경쟁력은 떨어지고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라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알뜰폰(MVNO) 가입자는 949만명으로, LG유플러스(1094만명)와 145만명 차이에 불과하다. 알뜰폰 가입자는 2020년 대비 1.5배로 증가한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4%씩 감소하고 KT는 7% 줄었다. 알뜰폰을 이통3사(MNO) 대항마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성과를 거둔 셈이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의 표정은 밝지 않다. 이통3사 요금제는 점점 저렴해지는데 알뜰폰 보호책은 약화하고 있어서다. 오는 30일 사라지는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가 대표적이다. 도매대가란 알뜰폰사가 이통3사에 내는 망 임대료다. '원가' 격인 도매대가가 저렴해질수록 알뜰폰은 더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 업체를 대신해 이통사가 도매대가를 인하하도록 협상을 벌여왔다.
앞으로는 알뜰폰 업체가 이통3사와 직접 도매대가를 협상한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로 바뀐다. 과기정통부가 사업자 간 협상 내용을 사후에 검토하는 만큼 도매대가가 인상되진 않겠지만 인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나설 때도 버티던 이통사가 알뜰폰사에 도매대가를 깎아주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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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비명…중소 "비용 부담", 대형 "성장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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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알뜰폰 시장/그래픽=김지영
오는 7월 단통법이 폐지되면 알뜰폰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통3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 경쟁을 벌이면 가성비를 추구하는 알뜰폰 이용자가 이통사 쪽으로 대거 갈아탈 수 있다. 실제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가 설문 조사한 결과, 휴대폰 교체 예정인 알뜰폰 이용자의 48%가 '단말기 보조금이 많다면 이통사로 이동하겠다'고 답했다. 알뜰폰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지난해 이통3사가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알뜰폰과의 가격 차가 크게 줄었다. 조만간 이통3사가 출시할 LTE-5G 통합요금제 여파도 예의주시 중"이라며 "이통3사는 고가, 알뜰폰은 저가 '투트랙'으로 가야 전체 업계가 사는데 정부가 이통3사 요금까지 낮추니 이통3사는 물론 알뜰폰사까지 힘들어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중견 알뜰폰사는 올해부터 전파사용료도 내야 한다. 전파사용료는 전파자원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내는 관리세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중소·중견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했으나 올해 20%, 2026년 50%, 2027년 전액(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 부과한다. 자금력이 약한 중소·중견 알뜰폰사의 재무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감면액은 약 197억원으로 추정된다. 전파사용료가 전액 부과되는 2027년엔 대다수의 사업자가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 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도 영세 알뜰폰 사업자엔 부담이다. ISMS 인증 수수료는 800만~1400만원(매출 50억 미만시 400만~7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알뜰폰 사업자는 22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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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60% 규제에 공정위·과기부 우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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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등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과 금융권 자회사인 알뜰폰 사업자의 고민도 깊다. 국회가 이들의 점유율을 60%(사물인터넷 제외)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해서다. 대기업 계열사의 무한 시장 확장에 맞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미디어로그·헬로비전 등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47.9%다. 여기에 삼성 계열사인 에스원과 국민은행의 KB리브엠을 더하면 점유율이 52.7%로 늘어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들의 점유율이 60%를 초과하면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한다.
업계에선 우리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출사표를 낸 가운데 점유율 규제까지 생겨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기정통부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공정위는 "사업자 간 경쟁으로 나타나는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 기능을 왜곡한다"며 "다양한 사업자들이 경쟁할 유인을 감소시켜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이라고 꼬집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국회에서 "(금융권 포함) 대기업 점유율 규제가 60%가 되면 은행과 같은 대기업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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