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카카오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중 행정처분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동일한 건에 대해 개인정보보위원회(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국외 이전’ 규정 위반을 들어 카카오페이에 대해 ‘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가 ‘60억원’ 이외의 추가 과징금 폭탄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제공]
28일 정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4~5월께 금융위가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신용정보법)’ 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지난달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2018년 4~7월, 2019년 6월 27~지난해 5월 21일에 걸쳐 애플 수탁사인 알리페이에 신용점수(NSF) 산출을 위해 ‘약 4000만명(중복 제거)’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보냈다며 과징금 59억6800만원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일한 건에 대해 금융위도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알리페이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개보위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 상 국외 이전에 따른 처분은 물론, 금융위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규정에 근거한 처분까지 받게 된 것이다.
신용정보법 제32조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체로부터 미리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같은 법 제42조의2는 이를 어길 시 ‘5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개보위 행정처분에 따른 59억6800만원에 더해 금융위로부터 최대 50억원 과징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카카오페이 제공]
앞선 사례도 있다. 가장 최근에는 고려저축은행이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부당 제공과 관련해 9억4800만원, 예가람저축은행도 과징금 10억3400만원·과태료 3억원 등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들 사례를 포함한 전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한편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 논란으로 국내 모바일페이 시장은 기존 네이버페이와 삼성페이·카카오페이 등 ‘1강 2중’에서 네이버페이와 삼성페이가 경쟁하는 사실상 ‘양강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컨슈머사이트는 “이전까지 네이버페이가 독주하고,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가 뒤를 따르는 1강 2중 구도였다면, 이제는 네이버페이와 삼성페이의 양강 체제 혹은 2강 1중 구도로 변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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