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주관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1차 서류평가 통과한 SKT·KT·에스원, 시험평가 앞둬
사업상 필수였던 장비 보안인증 획득 안한 것으로 확인
방사청 측 "인증 준비 절차도 수행 결과의 일부로 판단"
[이데일리 최연두 김관용 기자] 4600억원 규모의 군 일반전초(GOP) 감시·감지 시스템 구축 사업의 1차 평가를 통과한 3개사가 모두 입찰 필수 요건으로 명시된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관 기관인 방위사업청은 ‘인증 획득 계획서’로 대체했다는 설명이다.
군 기지와 CCTV 관련 이미지(사진=챗GPT)
28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이 주관하는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가운데 SK텔레콤(017670), KT(030200), 에스원 등 3개사가 1차 서류평가를 통과했다. 이들 세 곳은 올 6~12월 각 사 장비 성능 시험평가에 돌입한다. 그러나 1차 통과한 3사 모두 투입되는 장비에 대해 방사청이 요구한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RFP)에는 ‘감시카메라·네트워크비디오레코드(NVR)·비디오매니지먼트시스템(VMS) 등 영상 저장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시험제도 또는 공공기관용 CCTV 보안 성능품질 인증제도(TTA 보안인증) 수행 결과를 제출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보안기능 시험제도 통과 혹은 보안 성능품질 인증 둘 중 하나는 필수라는 의미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현재까지 국내에서 보안기능 시험제도를 통과했거나 보안 성능품질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 보안기능 시험제도는 정보기술(IT) 보안제품의 안전성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로, 지난해 4월부터 시험 기관이 기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국가정보원으로 변경돼 운영되고 있다.
국정원과 TTA 측 모두 현재까지 해당 보안기능 시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다고 밝혔다. TTA의 보안 성능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특정 업체가 필수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부자격 상태로 1차 평가를 통과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실제로는 해당 보안 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아무 곳도 없었던 것이다.
방사청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방사청 사업 담당자는 “(GOP 성능개량 사업의) 보안인증과 관련해 업체들이 앞으로 인증을 받을 계획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계획서를 받는 것으로 갈음했다”면서 “RFP 상에는 인증제도 수행 결과를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인증제도 준비 절차도 수행 결과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공 사업에서 인증 획득이 아닌 계획서 제출만으로 평가를 통과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연두 (yond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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