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영상 AI 학습으로 지능형 CCTV 정확도↑
내·외국인 공유숙박 임시허가 전환
건축법상 제한된 도심 창고시설 사업도 허용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모자이크 처리안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CCTV영상으로 AI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기업이 나왔다. 서울·부산 지역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도심지에도 창고 시설이 생길 수 있게됐다.
CCTV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서비스’ 등 총 7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고, 지난 제22차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의 유효기간도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심의위원회는 지자체 보유 재난·안전 관련 CCTV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기업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쿠도커뮤니케이션과 부천시의 실증특례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천시는 관내에 설치된 CCTV에서 수집된 영상을 쿠도커뮤니케이션에 제공하게된다. 기업은 보안 사항을 준수해 이를 AI 학습에 사용한 후 고도화된 관제 AI 모델을 다시 지자체 관제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관제가 가능하게끔 하고 관내 주민들은 더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함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향후 해당 실증특례 과제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돼, 해당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어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제의 유효기간도 연장(2년)했다.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이번 결정을 통해 신청기업이 더 많은 실증데이터를 확보해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추후 법령정비 논의 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건축법령상 창고시설은 도심지에서 건축이 제한됐으나 규제 특례를 통해 가능해져, 셀프 스토리지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스토어코리아, 미래에코시스템, 비에스알, 비욘드스페이스, 세이브박스, 소포박스, 싱크포, 싱크라이프, 아이포스트, 오투아, 풀소유, 혁성주식회사, 형동 등 13개 기업이 해당한다.
이외에도 에이투지시스템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서비스와 리빌드엑스·한국프롭테크·넥스타우스의 주거정비 총회 전자 의결 서비스가 규제 특례에 포함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분야의 혁신을 위해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AI 서비스에 신속한 검증의 기회를 부여하고, AI 시대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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