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선고 위해 대법이 직접 판단 촉구
파기환송되면 3개월 내 선고 못 지킬 수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3.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에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를 두고 대법원에 파기자판(破棄自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396조과 397조를 거론한 김 의원은 "파기자판을 위한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며 "파기자판이 원칙이며 파기환송은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법리적 오류가 명확한 경우 △소송에 신속성 또는 효율성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논란이 큰 경우 등 대법에서 정한 4가지 파기자판 기준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소부터 1·2심 재판을 거치며 30개월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사실심리가 이뤄졌다"며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 없으며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에 관한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죄는 6·3·3 원칙(1심 선고는 공소제기 후 6개월 내, 2·3심은 각각 전심 후 3개월 내)을 법률에 명기하고 있을 정도로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은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 부합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기자판이 이뤄진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지적에 "1심에서 유죄인 것을 특별한 사유 없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사례는 1.7%로 더 적다"며 "비율로만 따지면 파기자판은 5배 정도 높을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와 관련해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및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2025.3.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나경원 의원도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이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법에 되돌려보낸다면 재판 기간이 더 지연될 것"이라며 "관행에 매몰된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이 직접 판결할 만한 조건을 갖췄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상 유죄로 할 때 양형을 대법에서 정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최근 대법 파기자판율은 5.5%에 불과한데 재판 지연에 따른 피고인 고통 해소를 위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일본처럼 54%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뒤 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법이 형사사건에서 미결 구금일수 산입 같은 사소한 사례에서만 파기자판을 해서 자판율이 지극히 낮았다"며 "이제는 형사소송법 396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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