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특별재난지역 선포
중앙합동지원센터 가동, 지방재정·세제지원 병행
경남 산청 대형 산불 닷새째인 25일 오후 산청군 시천면 일대에서 민가 뒤로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대형 산불로 현재까지 27명이 숨진 가운데 정부가 경북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피해 수습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지방재정 및 세제 특례도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4시 기준 산불 관련 사망자는 27명, 부상자는 3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북 의성에서 사망 23명, 부상 21명이 발생해 가장 큰 피해를 보았고, 경남 산청에서 사망 4명, 부상 9명, 울산 울주 온양에서는 부상자 2명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앞서 22일 경남 산청군, 24일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에 대한 지정에 이어 세 번째 추가 조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과 복구 조치가 신속히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날부터 경북 안동체육관과 경남 산청 시천게이트볼장에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장례 지원, 의료·심리 상담, 임시주거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 복구, 법률·금융 상담 등 피해 주민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경북·경남 지역에 급파해 이재민과 진화 인력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 자치단체의 현장 애로 해소에 나섰다.
전국 자치단체와 자원봉사 단체에도 인력 및 물자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중앙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긴급 자원 공급 체계도 가동 중이다.
여기에 행안부는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치단체의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긴급한 복구 작업에 한해 수의계약, 계약심사 면제, 긴급입찰 등 계약상 특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이나 임대료 감면, 임대기간 연장 등도 가능하다.
세제 측면에서도 지원이 병행된다. 주택·창고·농기계 등 피해 자산의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자동차세 감면이 적용되며, 사망자·유족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까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4월30일에서 7월 31일)하고,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된다.
아울러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새마을금고와 연계한 피해 가구·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대출,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방공기업의 복구 인력·물자 지원 등도 함께 추진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산불은 인명 피해뿐 아니라 주택 등 일상 기반시설의 피해가 크다"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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