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고동진 의원 발의한 특례 추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27일 'AI 미래가치 포럼'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윤지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익명·가명 처리 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27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주최한 'AI 미래가치 포럼' 공개세미나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특례가 빨리 입법화돼 산업계가 AI 개발에 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개정안은 △익명·가명 처리 시 AI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공공 및 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게 골자다. 다만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AI 개발 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셈이지만, 산업계에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방성현 김앤장 변호사는 "AI 기술 개발 목적을 '공공의 이익, 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하면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이번 특례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풀 수 없다"면서도 "시행과정에서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뿐 아니라 '딥시크' 같은 LLM(거대언어모델)을 만드는 등 기술 혁신이 필요한 관점도 고려하겠다"며 "시간이 지체되지 않게 패스트트랙 조항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개인정보위가 발간한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명백하게' 정보주체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만 공개된 정보를 AI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를 두고 산업계에선 '명백한 경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방 변호사도 "'명백한' 용어는 유럽 GDPR에도 없다"라며 "나중에 법원에서 해당 문헌 때문에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안내서에서 '명백한'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과장은 "명백한 표현을 삭제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호 제6항도 개인정보처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고려할 수 있도록 넓게 풀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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