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만에 재판행…‘유기불안·분노에 의한 묻지마 범죄’
범행 전 초등생 살인 등 검색…“계획범죄 자명”
'대전 초등생 살해' 피의자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에서 하교 중인 김하늘 양(8)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이 사건 발생 45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명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유기 불안 및 분노에 의한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라고 규정했다.
평소 심리적 문제를 겪던 명 씨가 가정불화, 성급한 복직으로 인한 직장 부적응 등이 겹치면서 증폭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김 양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이번 범행은 개인의 특성일 뿐 우울증 등 정신 병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A 씨가 지난 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마치고 둔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수사기관이 포렌식한 명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범행 3일 전부터 ‘살인’‘살인 연습’‘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다.
방음시설이 갖춰진 시청각실을 미리 범행 장소로 물색한 명 씨는 교무실에 보관된 열쇠로 열고 들어가 물품 창고에 흉기를 숨겨뒀다.
이어 돌봄교실을 지켜보던 중 마지막으로 하교하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해 공소 유지에 힘쓰는 한편 유족에 장례 비용 지급, 심리 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각적 수사를 통해 이상 동기에 의한 계획범죄임을 규명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하늘양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한편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피해자 김 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5일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고(공용물건손상)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른 혐의(폭행)도 적용됐다.
범행 직후 목 부위를 자해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그는 사건 발생 25일 만인 지난 11일 전담수사팀에 체포됐다.
이어 다음 날인 12일 대전서부경찰서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해 명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zzonehjs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