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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약 20만명 이상의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마케팅에 활용한 우리카드가 과징금 134억여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함께,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와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카드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주 최소 13만186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또 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해당 가맹점주가 우리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출력된 가맹점 문서에 이를 기재 및 촬영해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
특히 2023년 9월부터는 가맹점주 및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조회 명령어를 통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및 우리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조회한 후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으며 20’24년 1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1일 2회 이상 총 100회에 걸쳐 가맹점주 7만56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즉, 최소 20만7538명의 가맹점주의 정보를 조회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했고 이 정보는 우리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마케팅에 활용됐는데, 문제는 해당 내역의 가맹점주 중 7만4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가 가맹점 관리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우리신용카드 발급 등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도 위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카드가 DB 접근권한, 파일 다운로드 권한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열람 권한 등을 사실상 개별 부서에 해당하는 영업센터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 접근권한 부여 현황 파악, 접속기록 점검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는 위법"이라며 "직원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조회나 이용이 없는지 접속기록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손해보험사에 대한 조사·처분에 이어 카드사에 대한 이번 처분을 통해 금융회사 또한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호법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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