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 명확"
전교조 시국 선언 강행…"1만여명 참여 예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서울=뉴스1) 장성희 이유진 기자 =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교사 비상시국 선언'에 참여할 교사들을 온라인으로 모집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26일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명확하다는 판단"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받는 전임 전교조위원장과 동일하게 처리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교사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 투표' 호소문을 홈페이지에 올린 전희영 전 전교조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을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앞서 전교조는 21일부터 홈페이지에 비상시국 선언문과 시국 선언 참여 설문 링크를 올려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비상시국 선언에 참여할 인원을 모으기 시작했다.
함께 올린 비상시국 선언문에선 "내란 일당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을지, 또 다른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심각한 우려와 불안을 안고 잠 못 이루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시국 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시국 선언 참여 인원을 모집하는 단계라 얼마나 참여할지 예상을 못하고 있다"며 "시국 선언을 모니터링하고 어느 범위까지 수사를 의뢰할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전교조 측은 교육부가 강경하게 대응해도 시국 선언을 진행할 계획이다. 27일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한다.
전교조 관계자는 "공격이 예상되지만 (시국 선언을 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1만여명이 (시국 선언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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