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중재안도 발표 밀려…노동3권 인정해야"
사측 "기존 근로자대표 연임 1월부터 확정된 상태"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0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GGM)지회가 '파업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10.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새로 선출된 노측 대표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사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사측은 기존 노측 대표의 연임이 이미 결정된 부분이라고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GGM 지회는 26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와 노동당국의 노사민정 중재안 발표가 밀리는 사이 사측이 신임근로자대표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2일 지회 소속 노동안전보건부장이 비조합원과 경선을 벌인 결과 과반의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 노동안전보건부장은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권한을 갖는다"며 "그러나 사측은 임기가 끝난 기존 근로자위원과 1분기 정기 산보위회의를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근로자대표 권한침해와 함께 사내에서는 중앙노동위가 인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측이 근로자대표 권한침해를 이어나갈 경우 해당 회의시간 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늦어진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의 중재안 또한 다음달 2일 제시되는 안에 노동 3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측은 노조의 주장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존 근로자위원 임기가 남아있어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GGM은 "지난 2024년 12월30일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 전 이미 근로자대표가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모든 위원이 당시 임기 연장에 동의하고 근로자대표가 이를 수락해 지명권을 행사해 연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안위 운영지침서 5조에 따라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지난 1월2일부터 2차 임기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12월31일 조합원 225명 전원을 대상으로 임금·단체협상 요구안 관철을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 찬성 200명(88.9%)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GGM 노사는 6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임금과 복지, 노조집행부 전임 문제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노사는 지난해 12월13일 전남노동위원회에 임단협 쟁의 조정을 신청해 두 번의 관련 회의를 열었음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열흘 뒤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
GGM은 광주형일자리 정책 일환으로 지난 2019년 9월 출범해 현대 캐스퍼 등을 위탁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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