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운영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시행령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를 강화하고, 키오스크 설치·운영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게 골자다. 키오스크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등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쉬운 이용을 위해 정보통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의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었다. 대상은 웹페이지, 모바일 앱, 무인정보단말기, 전자출판물이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접근성 실태조사, 표준화·기술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의무 조치가 강화된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고,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한 검증 기준을 충족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며, 호환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SW도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키오스크 설치·운영자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0만원를 부과한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무인정보단말기 실태조사를 통해 무인정보단말기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내외 주요 법·제도 동향 등을 조사하고 이를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정책 방향 설정 및 효과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제공 의무에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앞으로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AI·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면서,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기술 개발을 선도해 나가면서 동시에 AI·디지털 기술로 인해 새로운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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