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 '조작설'을 제기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힘을 보태며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한 선고기일에서 이처럼 설명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 등과 함께 한 해외 출장 사진을 올렸다. 이 대표는 당시 사진이 조작된 것 같다며 골프 동행 사실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피고인(이 대표)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된 것"이라며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의 사진을 설명하면서 나온 골프 발언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므로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친 사진이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골프 발언을 다른 합리적 해석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만 해석하는 건 정치적 표현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 등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될 때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을 시작 재직 때는 몰랐고, 경기도지사 당선 후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직후에야 알게 됐다는 것이다. 2015년 호주 출장 당시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기억이 없다고도 했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배경과 관련해서는 2021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한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았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2024년 11월15일 이 대표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9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후 2년여 만에 나온 첫 판단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만 확정받아도 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금고형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게 된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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