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시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비위 강제수사
채용 평가 당시 인사팀장 구속 기소 뒤 수사 확대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 = 광주시교육청 제공). 2024.03.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동창의 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와 관련해 청사 압수수색 등에 나서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26일 오전 9시30분부터 3시간여 동안 광주시교육청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감사관 채용 당시 심사 서류와 개인 휴대전화 등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요구,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시 교육청 전 인사팀장(5급)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A씨 외에도 채용 비위에 연루 또는 관여한 윗선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수사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A씨 외에 수사 선상에 누가 올랐는지 등 추가 입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8월 시 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해 선발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바꾸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의 면접 점수 관여로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으나 점수가 상향 조정된 B감사관이 최종 임용됐다.
B감사관은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자 임용 7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감사원도 '시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시 교육감 고교 동창의 감사관 채용을 돕기 위해 후보자 면접 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 지방공무원법 42조를 위반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초 수사한 경찰은 교원단체의 추가 고발에 따라 이 교육감과 당시 부교육감, 면접관 2명 등도 조사했으나 채용 비위 연루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혐의 없음' 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해 두루 들여본 뒤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A씨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은 맞다.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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