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 변경 3% 제한 룰에 IBK "적용 대상 아냐" 의견 냈지만, 원안 가결
이상학 수석부사장 사내이사 선임 등 안건 모두 가결
26일 대전 대덕구 KT&G 인재개발원에서 KT&G의 정기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방경만 대표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이형진 기자
(대전=뉴스1) 이형진 기자 = KT&G(033780)는 26일 주주총회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대표이사 집중투표제 배제' 안건을 무리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KT&G는 이날 대전 대덕구 KT&G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했다. 안건으로는 재무제표 승인 건 외에 △이상학 수석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등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대표이사 사장 선임 방법 명확화 등이 올랐다.
가장 쟁점이 됐던 안건은 '대표이사 사장 선임 방법' 명확했다. KT&G는 대표이사 선임을 사내·외 이사 후보를 동시에 복수로 집중투표하는 방식을 거쳤다.
KT&G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과 함께 투표할 경우 집중투표로 오히려 주주들의 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에 대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는 반대를 권고했고, 행동주의사모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와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등이 반대를 표명해 왔다.
KT&G는 상법 제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에 따라 대표이사의 집중투표제 배제 안건은 3% 초과하는 주식은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대주주인 IBK기업은행(7.6%), 국민연금공단(7.1%), FEIM(7%), 싱가포르 투자청(5.1%), 우리사주조합(4%)은 3%에 한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IBK기업은행 측에서는 감사위원이 아닌 "사장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상법에서 정하는 집중투표 3% 제한 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지만, KT&G 측 법률대리인 태평양 측에서 "해당 정관변경 자체가 집중투표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이고, 3% 제한 룰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26일 대전 대덕구 KT&G 인재개발원에서 KT&G의 정기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 News1 이형진 기자
KT&G는 이날 대표이사 사장 선임 방법 명확화, 이상학 수석부사장 사내이사 선임 등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서 방경만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사업 성과 향상이 기반이 된 수익 펀더멘털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핵심으로 하는 주주환원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주주가치를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G 관계자는 "금번 주총을 통해 정관 개정, 이사 선임 안건 등이 다수 주주의 지지를 얻어 거버넌스 고도화 및 주주가치 증대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며 "향후에도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중심 축으로 본업 중심의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국내외 최고수준의 주주환원 이행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총은 정관장 가맹점 협회의 '주주되기 운동'으로 주총 현장에 많은 인파가 자리했다. 이로 인해 주총 시작이 예정 시각보다 40분 늦어지기도 했다.
26일 대전 대덕구 KT&G 인재개발원에서 KT&G의 정기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주총 장에 입장하기 위해 주주들이 줄을 서고 있다. ⓒ News1 이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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