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단 및 ‘尹선고’ 영향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
尹심판과 연관된 쟁점 결론 안 내려
40쪽 결정문 중 계엄은 1쪽에 그쳐
공동 국정 운영·재판관 미임명 등
韓 파면 정당화 사유로 보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위법성 여부와 내란죄 철회 논란 등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비롯해 수사기록 증거 채택, 내란죄 철회 논란 등 쟁점에 관한 헌재의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한 대행을 탄핵소추하면서 사유로 든 건 ▲12·3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헌법재판관 3인 미임명 ▲‘김건희·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회피 등 5가지다.
이 중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도 맞닿아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특히 주목받았다. 하지만 헌재는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계엄 선포 전후 한 대행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다. 헌재는 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거나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 대행이 윤 대통령의 행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인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체를 갖춘 적법한 회의였는지 등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특히 총 40쪽의 한 대행 결정문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은 1쪽만 할애하는 데 그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의 성격이 어떻든 한 대행이 선포 계획을 미리 알지 못해 공모 행위가 없었고, 이후 찬성하지 않아 묵인·방조 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헌재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한 판단도 명시하지 않았다. 한 대행 사건은 윤 대통령과 유사하게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고 중간에 철회해 절차적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여타 절차적 쟁점에 관한 내용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작성한 수사기록이 얼마나 인정됐는지 등도 한 대행 사건 결정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아울러 헌재는 한 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조장·방치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설립 시도와 관련해서도 “(한 대행이) 행정부와 입법부 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뤄지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에 대해선 “후보자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정이 엿보인다”며 위헌·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한 대행이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아 ‘수사권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 등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 미임명에 대해서는 재판관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이 위헌·위법에 해당하지만, 파면 사유는 안 된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한 대행이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임명 거부 의사를 미리 밝혔고,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가 선출한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박기석·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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