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vs "개악" 갑론을박
[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
<앵커>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30·40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연금개혁안, 당장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기자>
내는 돈은 조금씩, 받는 돈은 당장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0.5%포인트씩, 8년간 총 4%포인트가 오르는데요. 반면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에서 단번에 43%로 뛰기 때문이죠.
곧 있으면 연금을 받는 기성세대와 수십 년 뒤에나 타는 청년세대의 부담이 똑같이 오르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김용태 국민의힘 등 젊은 층 의원들이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고 비판에 나선 배경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중장년층의 보험료 인상 속도는 빠르게, 젊은 층은 느리게 하자는 입장이었는데요. 국회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연금 폐지가 답', '안 내고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고갈연도만 늦추는 건 의미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앵커>
18년 만의 합의를 이뤄냈는데 세대 간 갈등만 커지는 상황입니다. 군 복무 크레딧을 두고도 논란이 있다고요?
<기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노령 세대의 연금이 줄어들어 개개인이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면 청년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개혁안이 잘 자리 잡으면 미래세대의 부모 부양이 자유로워질 거란 주장도 나오죠.
이에 더해 정부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모든 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미 보험료를 낸 분들은 거의 해당이 없고 앞으로 낼 분들, 청년들의 경우에 인상 효과가 있다"는 게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설명입니다.
현재 6개월인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12개월로 늘린 점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군복무로 연금을 내지 못해도 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군 복무기간은 가장 짧은 육군과 해병대가 1년 6개월이라 생색내기라는 지적이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리며,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할 계획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자칫 세대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청년과 아이들 세대를 고려할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첫째는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원 절반을 30·40대 의원들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연금 모수개혁안 합의에 젊은 세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특위에 청년과 청소년들의 의견을 담을 방법을 만들자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국민연금 적립금으로 쌓자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연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연금소득세를 재원으로 하자는 주장입니다. 개정안에 담긴 '국가의 연금 지급을 보장'이란 표현이 두루뭉술하니 이를 구체화해야한다는 거죠.
올해 스무 살인 청년은 앞으로 평생 올라가는 보험료를 감당해야 하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2070년 적립금이 바닥나 받을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젊은 층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로 연금 개혁특위가 구성되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이번 개혁안이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정치권 대응이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승완 기자 psw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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