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진흥원, 올해 8월까지 관련 법안 연구 완료
“문체부, 올해 안으로 입법 추진”
“AI 기본법으로 콘텐츠 산업 특수성 담기 어려워”
일러스트=챗GPT 달리3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최근 웹툰·음악·방송 등 콘텐츠 전 분야에서 AI 활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규제, 저작권, 윤리 등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AI 기반 콘텐츠산업 진흥법(가칭)’ 제정 연구 사업에 착수했다. 콘진원이 오는 8월 말까지 관련 법령 분석 및 제‧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면, 문체부가 올해 안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콘진원은 이번 연구 사업을 통해 ▲국내·외 AI 및 콘텐츠 관련 법·제도 동향 조사 ▲AI 콘텐츠의 긍정·부정적 영향 분석 ▲저작권 보호 방안 및 윤리적 책임 등 주요 이슈 검토▲ 신규 법안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기존 법령 개정안 제안 등에 나선다.
콘진원에 따르면, AI 기술은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소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게임 분야에서는 NPC(Non-Player Character)의 행동 패턴을 사실적으로 구현하거나, 사용자 패턴을 분석해 자동 매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웹툰 분야에서는 캐릭터·배경 자동 생성, 스토리보드 작성 지원, 채색·명암 보완 등 창작 과정 전반을 자동화해 제작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음악 분야에서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새로운 멜로디를 생성하거나 특정 가수의 보이스 스타일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나 창작자 권익 보호, AI 대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법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공포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AI 기본법)’이 AI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긴 하지만, 콘텐츠 산업의 특수한 문제까지 완벽히 포괄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일례로 최근 웹툰 업계에서는 AI 기반 웹툰 플랫폼 ‘리얼툰(RealToon)’이 정식 출시된 바 있다. 작가의 그림체와 스토리 아이디어를 AI가 학습해 보완해 주고, 제작 시간을 단축해 주는 시스템을 갖춰 신인 작가들도 보다 쉽게 웹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콘진원은 법안 제정을 위해 업계‧창작자‧학계‧협단체를 초청해 공개 토론회를 열고, 신규 법안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콘진원 관계자는 “작년에 AI 기본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법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콘텐츠 분야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창작자 권익, 윤리 문제 등을 반영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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