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대통령권한대행 총리 탄핵심판
재판관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의견
한 대행 "여야의 초당적 협조 간곡히 부탁"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김미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대통령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직무복귀 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소송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 의견을 내면서 파면 정족수 6인에 미치지 못했다.
헌재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모, 묵인, 방조했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 결정 정당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충족 적법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판관 6명은 적법, 재판관 2인은 부적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으로 즉시 업무에 복귀한 한 총리 첫 일성은 ‘국민 통합’이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았고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했다”며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 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발 통상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에도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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