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정국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군 복무 중 주식 탈취 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월 22일 정국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 관계자는 뉴스엔에 “회사와 아티스트는 해당 범죄 행위를 인지한 즉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조치 및 원상 회복 조치 등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비즈한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 정국이 신병 교육을 받을 당시, 정국의 명의로 3개의 증권 계좌가 무단 개설됐고, 하이브 주식 총 3만 3,500주(약 83억 원)가 이 계좌로 이동됐다. 탈취범은 500주(약 1억 2,600만 원)를 제 3자에게 매도해 이익을 취하려 했다.
이후 정국은 2024년 3월 500주를 매수한 제3자에게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이 성립한 바 없고, 정국은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것에 불가하다”라며 정국에게 주식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정국의 주식 계좌를 탈취한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빅히트 뮤직 측은 “법적인 조치와 별개로 아티스트 개인정보 및 기기 관련 정보 보안 강화 대책도 마련하여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국은 지난 2023년 12월 입대해 현재 육군 현역 복무 중이다. 6월 11일 전역 예정이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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